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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로 인한 동대표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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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78회 작성일 20-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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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동대표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로 인해 동대표후보등록자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동대표선거 시 투표방법을 변경했을 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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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제1항제5호가목의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 간소화하는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의하신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은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별대표자 선거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세대별 방문투표를 허용하되, 입주민 여러명이 동일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자 개인별로 선거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표방법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표용구 또는 기표방법으로 기표가 가능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