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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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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95회 작성일 20-10-15 11:00

본문

 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구 준칙 제38조제3)에서 검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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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사 및 용역 등을 시행할 때 입주자등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6조(구 준칙 제38조제3항)은 입주자등의 검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중 공사 및 용역 등의 검수에 적용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수란 공동주택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 및 용역업체와 사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품질검수를 의미합니다. 입주민등의 검수 참여 시 관리주체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