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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차선규제봉, 부대시설 해당 시 행위허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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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968회 작성일 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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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규제봉, 부대시설 해당 시 행위허가 등 대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차선규제봉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

 

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왕복 2차로인 협소한 도로다.

입주민, 외부인, 택시 등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자주 함에 따라 주차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 중앙선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불법주차의 편의를 보지 못하는 일부 주민 또는 외부인이 관리사무소에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관할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 주택과는 차선규제봉이 행위허가 사항이니 허가를 받고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구시설물도 아닌 나사 4개로 고정하는 차선규제봉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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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부대시설 증축·증설 행위,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

질의한 차선규제봉 설치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