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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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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98회 작성일 20-10-15 11:02

본문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에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3항에서 신청자 미달등이 되었을때 추천하여 위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47조3항 위촉을 할때 현재 연임중인 사람도 추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A씨가 현재 선관위원으로 연임하여 3년째 하고 있고, 임기만기가 다가와 새로운 선관위원 구성을 하려는데 2번이상의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추천을 할때 A씨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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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참고), 질의하신 연임 중인 선거관리위원의 추천 및 재연임 여부 역시 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위촉방법으로서 공개모집에 따른 위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의 위촉,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천자 위촉, 선거사무 업무 지연시 구청장의 위촉을 규정하고 있고(준칙 제47조제2항,제3항,제7항 참고),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과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한 번 연임하고자 할 때’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준칙 제48조 제1항, 제2항제2호 참고). 이 때 준칙 제48조제2항제2호 결격사유는 위촉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연임자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준칙 제48조제2항제1호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는 제외하는 것과 비교).

 

따라서 귀 단지 관리규약이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추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연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견이 있을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준칙에서는 ‘연임’의 의미를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라고 정의하여,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하는 ‘중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준칙 제3조제9호 참고),

귀 단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2년의 임기를 수행(한번 연임) 할 수 있으나, 이후 또다시 2년의 임기를 수행(두번 연임)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므로 두 번의 연임만 아니라면 이후 임기가 여러 번 거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기 2년을 연이어 하고, 그 다음 2년은 쉬고, 그다음부터 또 2년 연임 가능).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