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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도색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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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875회 작성일 20-10-16 10:16

본문

도색하자보수

 

도색하자보수관련

1.저희 아파트 도색 후 변색이되어 하자보수요청을 공제조합과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시공상의 하자가 없어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2.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3.공제조합과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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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다른 하자담보책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의미하므로 질의내용의 도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건설산업기본법」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