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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하자진단비용 사용자 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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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63회 작성일 20-10-19 18:05

본문

하자진단비용 사용자 부과 문제​

 

2019년5월15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입니다.


입주 1년차가 넘어가며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하자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하자진단비용을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소유주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전출시 비용을 정산하여 소유주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하려합니다.

물론 이전에 전체 소유주의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는 받아 두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은 0원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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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내용의 하자진단비용의 처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이용하여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행하는 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접수번호 1AA-1803-252166(2018.3.26.)참조). 귀 공동주택은 질의내용에서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 잔액없어 잡수입을 이용한 하자진단비용의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입주자(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