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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선출 공고문 투표일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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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22회 작성일 20-10-22 09:54

본문

동대표 선출 공고문 투표일정 상이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1. 동대표자 선출공고문에 투표기간이 달리 기재된 경우 공고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와 그에 따른 투표 효력도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공고문이 효력이 있을 경우 세부 일정이 기준인지 아니면 공고상의 일자가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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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2조제1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선거기간, 투표 장소ㆍ방법, 후보등록기간, 후보등록 장소 등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출 공고문에 따라 투표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고문 상단의 투표일정과 세부 내용의 투표일정이 상이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문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출방법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선출방법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투표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