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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투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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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25회 작성일 20-10-23 10:24

본문

전자투표 질의

 

전자투표관련 질문입니다.

1.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시 입주자과반수 동의절차 진행을 전자투표,방문투표등을 병행하려 하는데 x-perp에서 지원되는 무료 전자투표는 입주자를 구분할수 없고 입주자등에게 문자가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만 투표하라고 안내하고 전자투표 취합시 투표한 사람중 입주자와 입주자등을 관리주체에서 수기로 구분하여 집계하려 하는데 투표방법에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2. 아파트에서 기타 주민의견을 물어보려고 할때(예, 공사방법 2가지중 선택, 공사여부등) 선관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바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관리규약 선관위 업무중 14.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의사결정 요청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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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서면동의 방법 등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확인의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 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스템으로 입주자등은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시스템으로 의사 결정 시 상기 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수렴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