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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수의계약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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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84회 작성일 20-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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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의계약 공개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에서 300만원이하 수의계약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는 모두 k-apt 수의계약 공지사항에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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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유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며,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결과(수의계약 포함)는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사업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