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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피트내에 배관보수책임 (세대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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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22회 작성일 20-10-26 10:01

본문

아파트 피트내에 배관보수책임 (세대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아파트 화장실 세면대와 욕조의 물이 나가는 배관이 화장실벽을 지나 피트공간내에있는 수직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트내 수직배관은 22층부터 1층을거쳐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화장실 수평배관이 피트내에서 수직배관과 연결된부분에서 물이누수될경우
2.윗층의 어느세대인지는 모르나 물이 수직배관을 타고 흘러내려 수평배관의 보온재에 스며들어 화장실 내부벽을타고 흐러내리는경우

이러한경우
1.피트는 공용부분인지 

2.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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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피트 공간의 공용부분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공동주택 피트(PIT)실은 위생배관,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피트공간의 경우 해당 세대 내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 제5조에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하여 동 준칙 [별표 2,3]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준칙 제70조에서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누수 발생 위치, 원인 등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전유부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보수에 관한 비용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