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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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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90회 작성일 20-10-28 10:42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과반이 참석해야 정족수 성원으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달에 한번 만나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회의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모든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의하다보면 심사숙고 후 다음 달 회의때 의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도 꼭 동대표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매번 임시회의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개설하여 아파트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합니다.
단톡방에는 모든 동대표가 다 참여합니다.

☆ 결론은
모든 동대표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의결해야 할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동대표의 과반 또는 2/3이상이 찬성하면...그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

아래는 예시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하고 싶은데 입주민들 민원이 심해서 회의전 게시해야할 때 카톡으로 모든 동대표들께 찬반 투표를 하고 과반이나 2/3가 동의했다면 게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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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하에 한시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과는 별개로 공고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게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과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