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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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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01회 작성일 20-10-28 10:43

본문

동대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답변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입니다
동대표 선거를 하였는데 모든 동은 1명 단독 후보라 문제가 없습니다

1동에 두명이 출마를 하였습니다
벽보는 기호 없이 두명을 게시 하였으며
두명에 대한 전자투표 창에 이름이 뜨는 순서에 대하여
투표가 끝나고 당낙이 결정 된 후 의의 제기가 들어 왔네요 

서류접수순서에 따라

류oo
김oo


저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에 기호 순서는 추첨으로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투표가 정당하지 않은지 보걸 투표를 하는것이 옳은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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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기호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등과 다르게 임의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만, 선거결과에 대한 유·무효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기호 결정방법과 다르게 후보의 순서를 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거결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선거의 효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성 침해 여부 및 당락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