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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옥상층 통신사 중계기가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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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878회 작성일 20-1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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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통신사 중계기가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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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 3 제6호 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3 제6호 가목2)-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단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별표 3 비고의 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