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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하자보수보증금 옥상 및 벽체 균열 방수공사 사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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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955회 작성일 20-11-04 11:13

본문

하자보수보증금 옥상 및 벽체 균열 방수공사 사용 관련 문의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했는데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수령금을 아파트 옥상 및 벽체 균열의 전면 방수공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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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해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서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