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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제 11조(선정결과 공개) 내용 중 수의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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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47회 작성일 20-11-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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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지침 제 11조(선정결과 공개) 내용 중 수의계약에 관하여....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자 선정지침 제 11조(선정결과 공개) 1항의 2. 선정결과의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관리주체는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 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 28조(계약서의공개)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의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 상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6에 의거,


1) 수의계약 조건인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기안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2) 수의계약 조건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의결을 받고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3)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여야 되는지,혹은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견적서 등,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첨부하여 진행할수 있는지요?


4) 상기 1),2),3)에서 질의한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진행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 28조(계약서의 공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사업자 선정지침 4조3항 관련 별표2에 기술된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2항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하고 기술되어있는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의 종류 또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감지기, LED 센서등, 각종 펌프 및 밸브 등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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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물품 구입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상기 ‘지침’에서는 공산품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국토교통부 민원마당-자주하는 질문-제목: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5.24)) 귀 공동주택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기 국토부 유권해석상의 공산품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