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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민공동시설 운영손실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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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99회 작성일 20-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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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운영손실 회계처리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아파트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카페,독서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 대비 운영비용 과다로 손실이 발생하여 그동안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을 전용하여 손실을 충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정책으로 인건비 등은 증가하여 주민공동시설 운영손실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용할 수 있는 잡수입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월 발생하는 손실을 전체 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집행 후 연말결산시 전체 관리외수입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익잉여금 회계처리기준과 반대로 결손금으로 하여 다음연도에 전체 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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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주자등의 의사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고 해당 수입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주민공동시설 운영비 부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 및 사용은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집행가능하오니 주민공동시설 운영결손금의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