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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재감지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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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82회 작성일 21-01-25 11:51

본문

30년된 5층아파트로서 화재설비가 없이 소화기 하나에만 의지하는 형편입니다

장기수선계획상 수선항목의 화재감지기가 있는데 이 감지기가
1. 화재 설비에 포함된 감지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지기(약 1만원선)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세대마다 한개씩 부착할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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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상의 감지기는 자동화재감지설비로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장치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알려주는 화재감시용 소방기기이며,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는 수신반에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줍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감지기는 자동화재감지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재감지기는 해당 세대 및 다른 세대의 화재안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단독경보감지기의 장기수선대상 포함 가능여부에 대한 것은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되, 더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