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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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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28회 작성일 21-01-25 11:52

본문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관련하여 인천 송도소재하고 있는 더샵퍼스트월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상 10명이나 현재 각동별 대표자가 5명으로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옥상방수 보수공사 시기가 도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해당 연수구청 자문을 받은 결과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증액)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가 미달인 상태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3항에 의거 2020.12월부터 전체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서면동의를 받고 있으며 투표결과에 따라 과반수찬성이 된다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입찰방법) 6항 및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5(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에 의거 경쟁입찰를 통한 사업자선정 및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건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등 관련법률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긴급회신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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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공사가 피해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를 요하는 등 그 급박한 사정의 해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조치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판례에 따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