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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복도식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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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55회 작성일 21-01-27 10:08

본문

복도식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책임

 

우리 아파트는 25년된 아파트 입니다.

복도식과 계단식이 혼재된 아파트로 복도식인 경우 복도창문이 없는것이 기본이나 13층에 복도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식 일부층은 복도창이 없고 일부층은 복도창이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같은층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관리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13층복도식 복도창을 열려다가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은 관리주체가 관리를 못해 창문이 떨어지게 되었다며 관리소홀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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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 별도로 창문을 설치하게 된 경위, 설치비용 부담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