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하자진단비용 부과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28회 작성일 21-01-27 10:10

본문

하자진단비용 부과 관련

 

759세대의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의한 하자진단 및 감정이 아닌 민간 하자조사업체에서 공용부분 하자조사 용역에 비용(현재 소유자분 잡수익은 없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규약에서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을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일반관리비 비목[별표2] "사"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문1-1) 질문 1에 따른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이 가능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외 다른 동의절차의 존재 여부 및 (입주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 또는 입주자 과반수 찬성 또는 소유자 과반수 찬성 등)가 있는 지 여부

질문2) 일반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합관리비에 별도 항목으로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주자 부담)와 가능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외에 필요요건

질문3) 통합관리비에 하자조사 용역 비용 항목을 신설하여 세대별로 부과하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되 전출시에 소유자에게 반환받는 조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통합관리비에 포함하여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이외에 필요요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별로 균등분할하여 하자진단비용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하자발굴을 위한 민간 하자조사업체의 하자조사 용역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 집행은 입주자(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거나,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부담하는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하자진단비용은 그 부담주체(입주자) 의사 등을 통하여 개별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동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은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하자진단비용(입주자 부담)은 상기 관리비 등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기 회신1.내용과 같이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그 부담의무가 없는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