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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부차량 주차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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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52회 작성일 21-01-27 10:11

본문

외부차량 주차비 징수

 

아파트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외부차량 주차비 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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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차량 주차비 징수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