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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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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12회 작성일 21-01-27 10:11

본문

사업자 선정기준

 

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에관해서여쭤봅니다.

전 부산동래구 아파트사는입주민입니다.
제가건설쪽 아파트쪽 공사를주로하는데 제가 아파트입찰 들어갈때마다 300만원이상은무조건입찰을하고 그게 법이라고알고있는데 저희아파트는 수의계약을많이하더라구요.

명목은 기존업체로 사업수행능력이좋다는이유로 입대위 만장일치로선정한다는데 이런이유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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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합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1항).
다만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2]제9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