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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선유지비 부과 시에 주택공급면적이 아닌각 세대 별로 일률적 공통 부과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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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95회 작성일 21-02-03 11:07

본문

수선유지비 부과 시에 주택공급면적이 아닌각 세대 별로 일률적 공통 부과 가능 여부 질의

 

관리규약 준칙의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별표4)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문의하는 입주민에게 가부간의 공식 답변을 하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대 평수 29평형이 20와 16평형이 80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선유지비의 발생은 거의 16평형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요지는 수선유지비 부과를 각 세대 면적 기준이 아니라 각 세대 1가구별로 기준을 두고 일률적 공통 부과로 관리규약을 개정이 가능한 지를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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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의 부과와 관련된 관리규약의 개정 가능 여부는 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