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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횟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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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73회 작성일 21-02-03 11:10

본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횟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출석수당 지급 관련하여 횟수 문의
신규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1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선출/임원선출을 각각 다른 선거로 봐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 내용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첨부파일 참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개표 수당: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하나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
3.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4. 선거홍보물 인쇄비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6. 회의 또는 투 ?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1인 1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와 간식
7.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교통비

- 현재 우리아파트는 1기 입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2기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대표 선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 전체(동대표선출 및 임원 선출)를 1회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대표선출과 임원선출을 별개의 선거로 보고 각 선거마다 회의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시 공고사항에는 안건으로 동대표 선출 건으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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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거1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거1회당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선거1회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8조제1호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0.6.) 제38조제1호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에 있어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