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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결불가 입대의에서 회장 선출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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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83회 작성일 21-02-03 11:11

본문

의결불가 입대의에서 회장 선출 가능 여부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9명인데 4명만 구성되어 보궐선거를 진행중으로 후보자가 없어 동별대표자 선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나 단지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회장 선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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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항 제1호가목1)에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목2)에서는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알 수는 없으나 500세대 이상일 경우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간접선거(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회장을 선출 할 수 있지만,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9명 중 4명만 구성되어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