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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표회의 불참 후 회의록 서명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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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93회 작성일 21-02-17 11:27

본문

대표회의 불참 후 회의록 서명이 유효한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별대표자가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된 후 대표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 회의의 의결이 유효한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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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동별 대표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0조(회의록)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것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록 서명에 따른 유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