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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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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5회 작성일 21-04-06 15:58

본문

아파트 감사 선출

 

우리 아파트에서는 감사가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잔여임기가 180일이 남지 않았고, 지원자도 없으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잔여임기 180일은 동대표에게만 적용하고. 임원에게는 적용 조항하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감사선출 방법에는"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를 선출하지 않으면 "감사2명을 둔다"는 조항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를 180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선출을 않기로한 의결은 유효 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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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유·무효 판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할 취지와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21조제1항에 따라 궐위된 전임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제2항 임원의 경우 보궐선거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 법 제18조에 따라 동 준칙을 제정한 해당 지자체 업무담당부서나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