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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열병합발전기 유지보수 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지 여부(장기수선계획관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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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58회 작성일 21-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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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기 유지보수 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지 여부(장기수선계획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열병합 발전기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관련된 사항이 법규 위반(장기수선 계획 관련)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8년, 계약금액은 13억원이고, 형식상 유지관리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20,000시간 가동 이후 주요부품등을 교체하도록 되어있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수선해야 할 항목으로 보입니다.

첨부 파일로 계약서 사본과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기존 관리규약, 2020.4월경 개정시작한 관리규약)
등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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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유지관리계약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 등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열병합 발전기의 원활한 작동 및 고장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예방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용역을 의미한다면 해당 용역비용은 관리비로, 발전기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인한 부품 교체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잇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