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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 합의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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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21회 작성일 21-04-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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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 합의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A사는 2014년 2월경 B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공용부분인 피트니스센터에 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해 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주체는 A사가 본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단). 관리주체는 A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A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상해야 한다(후단)’고 정했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들어 B아파트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까지 했습니다. 이에 B아파트 입대의는 A사가 2016년 11월경 폐업처리됐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해지시점을 언제로 특정할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A사 또한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동의하나, 이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 위반이나 A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니므로 A사가 투자한 금원을 모두 배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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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위탁관리계약이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및 합의해지로 본다면 앞서 본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조항 중 어느 부분(전단, 후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B아파트 입대의는 A사의 계약해지일에 대한 답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A사는 지정한 날 이후 센터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A사의 사업자등록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권말소됐지만 이것만으로 A사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법원은 위 사안의 경우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B아파트 입대의와 A사가 서로 ‘합의’해 위탁계약을 종료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B아파트 측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을까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원은 앞서 본 위탁계약에서 문제된 조항의 전단은 A사가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B아파트 측에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정한 것인 반면, 후단의 조항은 전단에서 정한 B아파트 측의 해지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위 후단 조항은 B아파트 측이 A사에게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요건에 관해 ‘A사가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위탁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결국 이 사안의 경우 A사는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로서 위탁계약의 후단이 적용된다고 봐 B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해 볼 때, 계약을 합의 해제 내지 해지한다고 해서 전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합의해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바 계약 체결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