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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련 적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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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38회 작성일 21-04-14 10:51

본문

공동주택 관련 적용 법규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건물은 아파트 119세대 오피스텔 38세대 상가 7세대의 2개 동 복합건축물입니다.
상가는 아파트 1층에 있고 오피스텔은 지하 부분 연계 별도 건물입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 개정에 따른 부산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저희도 관리규약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은 기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입주자 등"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아파트 부분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복합건축물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 받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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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일반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아파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피스텔 및 상가와 더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에 따른 관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 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