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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없다면 계속 재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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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21회 작성일 21-04-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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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없다면 계속 재임 가능 여부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은 과거 제6기(2017.5.1∼2019.4.30)와 제7기(2019.5.1.∼2021.4.30.)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8기(2021.5.1.∼2023.4.30.)의 선거관리위원의 모집공고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로 되어 있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6기와 제7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4년간을 수행하였고 또 제8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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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할 취지와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14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현 선거관리위원이 동 준칙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거 선거관리위원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기수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으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중임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준칙의 해석 및 적용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 법 제18조에 따라 동 준칙을 제정한 해당 지자체 업무담당부서나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2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계속하여 2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되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14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