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동별 대표자 선거시 공가 세대 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33회 작성일 21-04-14 11:18

본문

동별 대표자 선거시 공가 세대 처리 방법

 

 

입주 20년차 아파트로 미분양 세대는 없습니다.

동별대표자 선거시 총투표 대상 세대를 인식할 때, 공가 세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 * 관리 규약상 제 1 선거구 : 301동-116 세대(301동 총 세대수)
* 세입자 전, 출입 시차에 의한 선거 기간 중 공가 세대 : 3 세대
이 경우 과반 수 투표 수는
1. 116*50= 58. 과반수 = 58 1 = 59 인지,

2. (116-3)*50= 56.5 과반수 = 57 세대 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중 최다득표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에 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의미로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주민등록 여부, 입주자명부, 실제 거주 증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