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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급여 성격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자료증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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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87회 작성일 21-04-15 12:47

본문

급여 성격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자료증빙에 대하여

 

신규입주단지에서 2019년 11월 부터 사업주체관리기간에 관리업무를 시작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2020년 11월 말까지 해당 단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매월 3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을 첨부해 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사업주체가 책정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영수증은 전월 20일경부터 당월 20일경까지의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 처리되어야 하고, 당월의 영수증만을 인정해야한다며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해당 아파트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고, 현재는 그 명칭이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급여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비용 처리된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관리비의 급여항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영수증의 사용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사용 후 내역을 첨부해 받았는데, 월말 결재가 보통 매월 20일경부터 28일, 29일경까지 준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전월 20일경부터 당월 20일경까지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월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것은 월말 결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준칙에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수증 첨부의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며, 첨부된 영수증의 사용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파트 월말 결재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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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근로계약서, 귀하가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의 보수규정 등,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회계처리 내역(원천서 징수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내용만으로 귀하가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급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출할 경우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 할 수 없을 것이나,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2019.4.10. 민원요지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1AA-1904-161574)한 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결정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사오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내용인 경우 반환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어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언급과 같이 당월(매월초~말일)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 반환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실비정산형으로 판단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라 반환요구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