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41회 작성일 17-09-29 14:34

본문

당 공동주택은 2010년 7월9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언제부터 적립의무가 있는지 여부(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후불제로 정산하는 경우 7월분을 8월에 부과하므로 8월에 부과징수 하는지 아니면 7월달부터 부과징수 하는지 여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11년 7월8일 즉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인 7월달부터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