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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감사가 관리주체 결재서류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것에 대한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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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70회 작성일 21-04-27 10:16

본문

동대표 감사가 관리주체 결재서류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것에 대한 문의건

 

 

전임 총무이사가 자기가 퇴근을 늦게한다는 이유 및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주체 결재서류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대표회의에서는 해당 결재서류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밖으로 반출을 해서는 안되고, 관리사무소내에서 결재하는게 타당하다고
했으나, 전임 총무이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업무처리시 혼선이 없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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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에 맞게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당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회계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입주자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서류의 경우에도 그 반출은 금하고 있는 점(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2조제2항제1호)등에서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반출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