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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공사 부족분 공사후 소유자 분할상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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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69회 작성일 21-04-27 10:18

본문

장기수선계획공사 부족분 공사후 소유자 분할상환 가능여부

 

장기수선 계획에의거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교체금액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공사를 마치고 소유자에게 또는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징수

매월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장기수선계획 10억 실공사금액13억 부족분 3억 부족분3억 소유자또는 세입자 에게
일정금액 부과 공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상환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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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할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