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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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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99회 작성일 21-04-28 11:11

본문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동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동대표회장이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동의절차를 진행할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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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제15호에서는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범위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질의의 ‘동의 업무’가 준칙에서 정한 ‘그 밖의 선거관리업무’에 해당할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준칙의 해석 권한이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