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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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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36회 작성일 17-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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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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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2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