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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외수익 및 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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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4회 작성일 21-05-03 14:42

본문

관리외수익 및 비용 관련

 

 

1}직원들(사무소 직원, 설비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하계단련비와 수술위로금, 축의금, 부의금, 추석, 설명절 선물을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회계기준상 복리후생비로 지급해야 될걸로 보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2}직원들에 명절 선물을 지급하면서 동대표들도 선물을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하여 받고 있으며, 동대표 축의금, 부위금을 관리외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적정한 업무 처리인지요


관리규약상에는 상기의 내용이 없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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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2015.12.(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일반관리비 중에 하나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은 일반관리비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다만, 미화, 경비가 용역인지 직영운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비용은 경비비, 청소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 관리비로 집행되는 만큼 계약서 또는 관리규약 등으로 해당비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에 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