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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시 관리비예치금 항목으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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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343회 작성일 21-05-07 10:17

본문

이익잉여금 처분시 관리비예치금 항목으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대표회의에서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처분시 그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리규약에 산입하였고 대표 의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예치금은 부과의 특셩상 첫달에 걷을 수 없는 돈을 소유주에게 받는 돈인데 그리고 추후 적합한 절차가 있을때 입주민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으로 비유동 부채인데... 규약에 있다고 해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처분은 입주자기여분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규약에 따라 하자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일부사용할 수 있고 입주자 사용자 기여분은 관리비차감적립금,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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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이익잉여금 처분시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경우로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소유권 상실시 해당 관리비예치금을 반환받게 되며 이는 곧 잡수입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공동주택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시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