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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투표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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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66회 작성일 21-05-12 16:04

본문

전자투표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0년 7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개표 행위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규약 36조의 2 (전자투표및 의사결정) 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의결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관할관청에 제출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36조의2]
법 제22조에 따른 각호의 업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수 있다.

질문.

1. 위 관리규약의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는지? 

2. 위 규정을 개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한 행위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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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질의의 전자투표제 우선 도입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전자투표 관련 재원,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이 때 관리규약 준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지 관리규약을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