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52회 작성일 21-05-14 11:01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 상담을 신청 합니다

1. 금년에 저희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CCTV (녹화기,모니터 포함) 증설 공사가 계획 되었으며 총 공사비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들 받게 되었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서에는 모니터가 19IN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방재실의 모니터 설치데크가 부족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하니 모니터를 19IN가 아닌 50IN로 UP시켜서 설치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상에 19IN로 되어 있는것을 50IN로 설치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물론 50IN로 작업을 하여도 예산을 초과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부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상에 해당 시설의 품명과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수선항목과 수선금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