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관리주체 직원을 선거업무에 동원한 경우 갑질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938회 작성일 21-05-17 11:40

본문

관리주체 직원을 선거업무에 동원한 경우 갑질 여부 문의

 

 

각종 투표 및 선거와 관련하여 방문투표를 진행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부당한 지시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를 위반사항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종 투표 및 선거와 관련한 사항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 사항을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함으로써 그 효력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비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 소관부서인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