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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행위허가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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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69회 작성일 21-05-31 14:17

본문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행위허가 관련 건

 

 

아파트 : 138세대와 상가;22세대로 총 16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cctv증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단지는 비의무관리단지 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따른 행위허가나 신고는 받아야 하는지?


2.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면 입주민의 몇 프로의 동의서를 받고서시행해야 하는지?


3. 장기수선계획서에 금년도에 전체수선이 잡혀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도 가능한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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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신고사항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동 시행령 별표3 제6호나목2)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허가사항으로, 그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허가사항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범위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행위허가 기준 등(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및 감사 요청(법 제93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 받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집합건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며,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바, 장기수선계획에 전체수선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