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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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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20회 작성일 21-06-07 14:14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질의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에서


질의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분양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얘기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6호에서 규정한 등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와 관련되오니 법령등을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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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접수번호 1AA-1706-119492, 2017.6.14.)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등”에는 입주자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