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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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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54회 작성일 17-09-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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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인터넷을 여행 하다가 본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매수자:me]가 이번에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상가에는 병원이 세들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금치르는 날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잔금치르기 바로전[5분전]에 관리비 선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달라고 하더라구요 
 

2가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선수보증금은 예전에 매도자가 낸 것으로, 매수자[me]가 매도자에게 돌려주고, 나중에 상가를 팔때, 제가[me] 상가를 사는 다른 매수자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매도자가 저[매수자:me]에게 준 계산을 정리하면 [매도자가 관리실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 

관리실에 장충금이 현재 약 60,000,000원 보관하고 있음[건물전체분] 

관리평수가 6020m2이므로 m2당 약 10,000원 정도 적립되어 있음 

매매평수가 290.9m2이므로 290.9m2*10,000원 = 2,900,000원 보관되어 있음[매매상가분] 

매매시까지 장기수선충담금 3,133,814원을 납부함[물론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2.900,000원[매매시 장충금 보관금액]-409,886[현세입자가 낸 장충금 누적액] = 2,490,114원 
매도자는 선수보증금[440,000원] + 장충금[2,490,114원]을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잔금치르기 직전이었으므로, 이것때문에 싸우기도 싫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까봐서 일단 매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제가[매수자:me] 매도자에게 만약 매도자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저에게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위처럼 매도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요? 

매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제[me]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지요? 

매도자를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세입자[병원]이 나갈때 장충금은 누가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부동산 매매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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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