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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회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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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16회 작성일 21-06-17 10:12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회장의 권한

 

 

저희 아파트는 2020년 12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동대표 구성원 8명중 참석 8명으로 전원 참석하여 2021년 예산안 심의 의결 시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결 되었으나 반대한 동대표는 입대의 회장으로 본인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동대표들의 반발이 있었고 회의를 끝으로 동대표 8명이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시 부결이라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대표들의 반발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명시 된바 관리소장인 저는 의결로 사료되어 질의를 합니다.


과연 회장의 마음대로 이러한 상황 발생시 부결로 처리가 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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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의결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로 의결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제4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회의 및 의결 등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얻어 판단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