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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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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24회 작성일 21-06-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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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우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6명이 선출되어 회장1명, 감사2명, 이사3명 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관활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가 하여야 할 자체회계감사를 감사1분은 감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한분은 자체회계감사하는 것이 조금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이사 한분이 매사(100 전부)에 아파트의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액지출(10만원 미만)도 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느냐 또한 왜 지출증빙서 중에 견적서가 없느냐 는등 터무니 없는 말씀으로 관리소의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원으로 감사의 업무를 하여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의 업무가 나와있는대도 불구하고 이사가 감사의 업무를 하면서 관리소에 부당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대책은 없어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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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제4항에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제2항에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이사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업무(회계관계업무 감사)에 대하여 이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