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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이 의결정족수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념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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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89회 작성일 21-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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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의결정족수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념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1. 수고 많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의결정족수로 정한 구성원의 개념에 대하여 귀 센터의 고견을 구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棟)별 대표자는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고 관리규약(제17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지만, 정원 10명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9명만 뽑았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한 3분의 2 이상(6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지 입대의 구성원은 선출된 인원 9명이라고 봅니다.
5. 하지만 선출된 인원 9명 중 2명이 동대표를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7명의 동대표들이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입대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의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입대의 구성원은 7명인지, 혹은 9명인지를 문의합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선출 후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의 구성원은 당초 선출된 인원 9명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6. 참고로 여쭙니다. 결원이 발생한 만큼의 인원은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당초) 선출된 인원에서 뺀다는 명시 규정이 존재하는 지도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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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14조제9항,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참고). 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계산 시 구성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선출인원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귀 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10명이라면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원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은 10명으로 고정되는 것이며, 선출된 인원이란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이는 사퇴, 충원 등의 사유발생 시마다 변동될 것으로서, 현재 귀 단지의 경우 선출된 인원은 7명입니다.

 

참고로,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10명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인원의 과반수로(7명일 때 4명, 8~9명일 때 5명, 10명일 때 6명), 10명의 3분의 2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과반수로(6명인 경우 6명, 5명 이하인 경우 의결 불가)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