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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 제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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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31회 작성일 21-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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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 제출 문의

 

4회 중임 제한에 걸리지만, 4차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라서 입후보자격이 있는 소유자 1인(1)과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 소유자 1인(2)이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중임제한에 걸리는 입후보자(1)는 본인이 직접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 소유자 1인(2)은 후보등록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님이 (2)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4차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시 대리인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음.)가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수리를 못하겠으니 제출 서류를 관리소장인 저에게 입후보자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2021. 06. 11오후 3시에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받아서 서류미비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언포를 하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4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여 (2)의 후보등록서류 수리를 반대하기로 의결한 후 (1)을 단독후보로 하여 17일(목)에 동별 대표자 선출 투표를 진행예정입니다. 

 

선출 공고 시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서류 심사 시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님 수리를 반대하여 입후보자격을 박탈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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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동 항제4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후보등록 서류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를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후보등록신청서 제8호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를 구비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